총상품

사용기준 : 식품류 등에 첨가 목적으로 정량 사용한다
* 본 제품은 프로필렌 글리콜이 1.33% 함유된 제품이고
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
* 만두 및 만두피에 1.2% 이하
* 견과류가공품에 5% 이하
* 아이스크림류에 2.5% 이하
* 기타식품에 있어서 2% 이하 사용하여야한다
|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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